공정위, 웹소설 일방 계약해지 논란 '리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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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에서 운영중인 웹소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리디가 일방적으로 웹소설 제공사들의 일부 작품을 판매 중지했는데, 이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최근 리디가 출판사와 작가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를 접수,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위 '갑질'에 해당합니다. 리디는 국내 전자책 플랫폼 중에서는 업계 선두로 꼽힙니다.

지난달 리디는 웹소설 제공사 중 특정 출판사의 작품을 모두 판매 중지 처분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작품은 아주 짧은 분량의 초단편 웹소설로, 수십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인과 중단 사실을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디가 매출이 부진한 출판사들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정리 했다거나, 또는 민원을 핑계로 일부 껄끄러운 제공사 작품을 한번에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디는 이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부 제공사 작품의 선정성으로 인한 심의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웹소설 심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리디는 웹툰 분야의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속해있다가 탈퇴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건에 대해 138건의 불공정거래 민원이 들어와 실제로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 맞는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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