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분야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 4월 중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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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재계약과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고,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 최대 컷수를 합의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스빈다.

모호했던 비밀유지조항 역시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한정합니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이란 저작권자에게 사업권을 위임받아 대리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계약 방식이 다변화되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만 위탁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계약 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고, 다음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작성, 배포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담기 어렵습니다. 8종으로 늘어난 이번 계약서가 표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발표되는 계약서를 살펴본 후에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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