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해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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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26개 웹툰 플랫폼사의 연재계약서를 심사, 총 7개 플랫폼(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스푼코믹스),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까만봉지),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버프툰), 투믹스)의 5개 유형의 불공정사례를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유형은 ①웹툰 콘텐츠의 영화, 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②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③ 웹툰작가의 고의, 과실이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 ④ 최고(催告,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일)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⑤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등 5가지였습니다.

  1. 웹툰 콘텐츠의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

공정위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네이버웹툰의 경우 계약 작품의 저작재산권이 다른 용도로 이용허락,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가 없음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독점 연재 계약을 맺는 작품의 저작재산권이 작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레진엔터테인먼트 계약서는 번역작품과 관련한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번역작품을 서비스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계약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위 내용이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연재계약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번역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연재 이외의 내용은 별도로 합의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네요.

다만 이 내용이 '2차적 저작물 작성'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사들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당 계약을 맺을 때 이 작품이 다른 계약에 의해 먼저 공개된 적 없음을 담보하는 내용, 그리고 번역 작품 계약에 대한 내용이 2차적 저작물 작성 전반에 맞춰져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이버웹툰 역시 "공정위 보도자료와 다르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 네이버웹툰은 해당 조항을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해당 내용은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에 해당한 조항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상대방과 계약을 논의하다가 결렬될 경우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우선협상권은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이라며 "2차적 저작물의 형태, 범위, 거래 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다른 곳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얘기죠. 즉,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새롭게 다른 사업자와 협상할 때 기준 금액을 정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이 조항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3. 웹툰작가의 고의, 과실이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

이 조항은 '사유불문하고'라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한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웹툰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내용만 해당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4.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약관법에서 계약 해제와 해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설정하거나, 사유 발생시에도 서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시정 후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시 7~15일의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안내하는 기간과 휴재 등을 협의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이 내용은 피고의 관할소재지로 하는 원칙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을 일방적으로 기재해놓은 조건을 달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작가의 경우 소송을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맞게 자진시정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다섯개 조항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못 만들도록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나 별지에 써 있어야 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른 계약금이나 비율 등이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사들에서 '영화, 드라마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니,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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