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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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데이, 포도트리[現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7개 사업자(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에 시정명령을 진행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②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③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④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⑤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은 2018년 시정이후 26개 웹툰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레진엔터테인먼트 계약서 :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바,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네이버웹툰 계약서 : 제공자는 제3자와 글로벌 2차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네이버웹툰에게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공정위는 금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만화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불공정 약관 예시

[네이버웹툰]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본 계약은 “작품”의 저작권자인 “작가”가 주식회사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이라 합니다)에게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레진”은 해당 “서비스권”에 근거하여 “작품” 및 “번역작품”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네이버웹툰]
제공자는 제3자와 글로벌 2차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네이버웹툰에게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됩니다.

[엔씨소프트]
제공자는 엔씨소프트와의 우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조건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제공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이버웹툰]
사유불문하고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의 행위로 네이버웹툰의 권리행사 등이 제한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네이버웹툰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넥스츄어코리아]
상관례에 비추어 상호 계약의 지속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
제공자가 본건 컨텐츠 제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자가 본건 컨텐츠 제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미디어코믹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가 원칙이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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