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과 웹소설 포함 웹컨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를 포함한 개선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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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웹컨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방안들을 확정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하였습니다.

|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 개선방안1 >
①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폐지
② 창작자 보호 동시 추진
< 개선방안2 >
① 도서구입 부담완화

| 웹툰과 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도서정가제 완화
이어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와 함께 같이 논의된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폐지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우도 폐지를 추진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ISBN 국제사무국에서도 연재 콘텐츠는 ISBN 발급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웹툰이 도서정가제 예외가 아닌 ‘대상 아님’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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