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차단"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의...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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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불법 웹툰 유통을 포함한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가 활개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정보텅신서비스 제공자(CDN 등)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국내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즉 CDN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이 CDN 서버가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위치한 원본 서버와 내용을 동기화 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좁혀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시행령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되는 CDN 사업자는 90여곳으로, 국내 주요 CDN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되는 CDN 사업자는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1)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2)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3)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마련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실태를 보관하는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동원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고무적입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7월 중 공포 및 시행 할 예정입니다.

물론 CDN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만으로 불법웹툰 근절이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사이트를 수사하기보다, 불법웹툰 등 불법유통 콘텐츠가 지나가는 관문, 즉 CDN 등 서버사업자가 직접 불법 콘텐츠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조문에 담겨 시행되었다는 점 만으로도 고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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