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판부, 불법사이트 "망가무라"에 17억엔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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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망가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던, 당시 최대 불법 만화 유통 사이트 "망가무라"의 운영자에게 17억엔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에서는 작품 출판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도카와, 슈에이샤, 쇼가쿠칸 등 3개 출판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운영자 호시노에게 19억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온 것인데, 17억엔은 역대 일본에서 있었던 저작물 침해 법정 소송에서 인정된 보상금 중 최다액입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호시노는 재심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나는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스기우라 마사키 판사는 18일 판결에서 "(호시노는) 망가무라의 시작부터 경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망가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를 다른 관계자(업로더)와 공동으로 무단으로 열람하게 해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망가무라는 7만권 가량의 인기 만화책과 잡지를 무단으로 스캔해 게시한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폐쇄 직전 MAU(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명에 달했는데, 일본의 콘텐츠 해외 유통 기구인 CODA의 추산에 의하면 피해액만 3,200억엔으로 약 3조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망가무라는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설 만큼 문제가 되었고, 폐쇄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창궐하면서 후속 피해까지 낳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10대 불법사이트 MAU가 4억건을 돌파했다는 보고서(ABJ)등에 따르면 일본의 불법 망가시장은 일본의 합법 망가시장 규모인 6,759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1조 1,900억엔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글로벌 불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 등이 구성한 사단법인 ABJ에서는 1,207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파악되었는데, 그 중 70%가 외국어 사이트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번 망가무라 배상 판결이 글로벌 손해배상 판결의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본보기로 강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3개 출판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망가무라가 게재한 콘텐츠 피해는 아직 깊고, 미처 회복할 수 없었다"며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17억 엔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중인 해외에서도 유사한 권리를 행사, 저작물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망가무라 손해배상 판결이 의미있는 것은, '피해'를 통째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만화의 몇화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량화 한 피해액이 쌓이게 되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과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저작권법의 한계와 판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망가무라의 운영자 호시노는 NHK에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난다"며 "(나는) 재산이 없는데, 출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본보기로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망가무라를 통해) 얻은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널리 알릴 것"이라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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