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 다음달 개편안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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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도서정가제 개편을 통해 웹툰과 웹소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가 최대 10%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서점 등 실물책 유통사들은 악성재고를 떠맡게 되거나 파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만드는 중인 웹툰의 경우 프로모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 의무화 공문을 보내면서 웹툰계의 도서정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웹툰계는 그동안 꾸준히 '웹에 스크롤로 연재하는 웹툰은 도서정가제가 규정하는 '도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출판계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방법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사라졌는데, 도서정가제가 중소플랫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단순히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웹툰계에 신규 플랫폼 진출은 2019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방안을 국민참여 토론 첫 주제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 중에는 도서정가제 약화, 웹툰-웹소설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만, 7월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에따라 도서정가제는 실물 책에 유지하되, 전자출판물은 새 분류체계를 만들어 ISBN이 아닌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책이라 할지라도 영세 서점은 10%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진 만큼 의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에서 웹툰과 웹소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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