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학습 데이터 창작자에 보상해야

  • 0
  • 179 views

인공지능 사업자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규모의 대가 지불이 적정한지, 그 적정한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27일 공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IT기업 등 사업자는 AI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서는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정부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내서에 명시된 겁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뚜렷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테크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사용료를 내거나, 협상에 돌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상 방향으로 가는 가닥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던 데이터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소프트웨어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저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합니다. 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TDM) 공정이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웹툰작가들은 물론, 텍스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성하고 있는 언론사들 역시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에 있어 계약을 통한 대가 지불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인공지능 사업자들과 언론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7일 AI 학습에 자사 기사가 무단으로 활용되었다며 챗 GPT 개발사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CNN, 로이터 등 대형 언론사들은 챗 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주요 언론사, 출판사 등에 최소 5천만 달러(한화 약 650억원)의 계약을 제시하는가 하면, 오픈AI는 AP통신,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 등과 뉴스 사용료 지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방법, 개인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내 동향을 파악,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제한적인 학습으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던 작가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엔터 웹툰 ‘마법소녀 이세계아이돌’ 단행본 펀딩 이틀만에 30억원 넘겨
Prev Post 카카오엔터 웹툰 ‘마법소녀 이세계아이돌’ 단행본 펀딩 이틀만에 30억원 넘겨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 다음달 개편안 발표할 듯
Next Post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 다음달 개편안 발표할 듯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