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표기" 의무 법안 국회 계류에... 국민동의청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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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생성형 AI로 '생성' 되었거나 보강된 이미지, 또는 생성물에는 일종의 워터마크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임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MS, 구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 7곳이 모여 이 내용을 공표했고, 유럽의회에서도 인공지능 생성 자료에는 출처까지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 표기 의무화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국면을 맞아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총 발의 법안은 2만 6천건. 그 중 1만 6천건이 계류중입니다.

이른바 '무쟁점' 법안으로 여겨지던 생성형 인공지능 표기 의무화법 역시 마찬가지로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AI 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와 22대 국회가 처음 맞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청원을 시작한 청원인은 "AI 악용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AI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현실과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AI생성 표기 법제화가 계속 미루어 진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I는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비윤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AI로 생성된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8천여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도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회기 내내 일 하는 국회가 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이라도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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