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故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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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이, 기철이 등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14일 최종 확정되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1992년 4월 창작하고 그 해 6월 《소년 챔프》에 공표한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들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2008년 이 캐릭터들의 저작자로 등록되었는데, 이 때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의 스토리를 담당한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 장진혁 대표 또한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이우영 작가의 유족 측이 창작자가 아닌 자들이 캐릭터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어있다며 지난 4월 5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말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가 청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캐릭터 창작에 참여한 사람은 故 이우영 작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의 ‘저작자 등록’은 직권으로 말소 처분되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3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당사자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8월 14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전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마음대로 그릴 수 없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던 고 이우진 작가가 이제라도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온전한 저작권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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