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대책위 "'검정고무신' 사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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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故) 이우영 작가의 타계로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성된 이우영작가대책위윈회(이하 대책위)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생전 이우영 작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였다”며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된 만큼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시정명령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2가지 있다고 짚었습니다. 첫번째는 피신고인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하거나 정부사업에 3년간 공모를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제방안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한계인만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시정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도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창작활동을 했다거나, 어린이들에게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는 점들을 들어 억단위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은 그 자체로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창작자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시정명령은 발표되었지만 명령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것은 아니고,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되어있으며, 고 이우영 작가와 형설 간의 5년간 이어진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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