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형설출판사 저작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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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를 포함한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등록 말소 처분을 지난 7월 12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로 "등록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형설출판사의 장모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은 오랜 시간 출판사와 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간 갈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활동을 할 때는 '저작권침해'라며 방해해왔습니다.
특히 故 이우영, 이우진 형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형사고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해진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이후 성공을 거두었을 경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저작권' 또는 '양도계약'을 근거로 불공정한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번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는 '창작자가 곧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이어 이번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9월 2심을 앞둔 재판에서도 원작자인 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자에게 온전히 작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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