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제 2의 검정고무신'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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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창작자 권리 보호,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원 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다집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에선 <구름빵> 사태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망,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행정부, 입법부의 개선책은 물론 이런 문제를 다룰 사법부의 교육과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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