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보호원과 정책설명회 개최한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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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이 추가되고,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웹소설 시장 규모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지난해 1조 850억원 규모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 웹툰 시장 규모는 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조 5,66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 웹소설 시장의 불법 공유 문제는 오랫동안 숙제로 남았습니다.
문체부는 웹툰과 웹소설 분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던 대응 시스템을 2027년까지 통합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웹소설 유통 및 배급 플랫폼에 우선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입니다. 기존 웹하드와 토렌트에 국한된 불법복제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는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불법복제 신고 사이트인 COPY112(copy112.or.kr)의 신고 절차 역시 간소화합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제도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다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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