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규 예능, 방송 전부터 “머니게임” 표절 논란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MBC에서 제작을 맡은 예능 프로그램 ‘피의 게임’이 방송 전부터 배진수 작가의 네이버웹툰 <머니게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작자인 배진수 작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창조적인 포맷이 무단 사용됐다”는 입장이지만, MBC는 “웹툰과 전혀 상관없는 포맷”이라고 반박해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에 따르면 ‘피의 게임’은 참가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돈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사전 홍보 자료에서 웹툰 <머니게임>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웹 예능 기획자이자 유튜버인 진용진씨가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참가자 공개 모집 포스터에서는 ‘최후의 1인만이 상금을 독차지한다’는 카피를 내세웠습니다.
상금을 얻기 위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필수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또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겪고 최후의 1인이 상금을 독차지하는 <머니게임>과 비슷한 포맷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배 작가 측은 MBC가 ‘피의 게임’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원작자와 저작권 분쟁을 피해 인기 웹툰 IP의 기본 포맷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아이디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웹툰이나 만화의 아이디어를 차용, 작품에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겁니다.
2007년 방영된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는 김진 작가의 만화 <바람의나라>와 유사성 시비가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웹툰과 배 작가 측이 “MBC가 자사 예능 ‘복면가왕’ 포맷을 카피한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국내에서는 인기 웹툰의 설정을 그대로 베껴 무임 승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방송사의 열악한 저작권 인식으로 원저작권자인 웹툰 작가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머니게임>을 예능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2019년 SBS TV ‘런닝맨’도 <머니게임>과 비슷한 포맷의 에피소드를 제작했다가 원작자 항의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MBC는 여전히 “원작 웹툰이나 웹 예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어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웹툰 독자들이 과연 어떤 예능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법적 엄밀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일지, 아니면 정말로 MBC의 주장대로 전혀 다른 포맷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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