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CHECK : 카카오페이지 ‘채팅 소설’ 서비스 계약 논란


 

20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는 MBC‘ 코너에서 카카오페이지가 준비중인 채팅형 소설 ‘카톡 소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두가지, 그리고 카카오의 ‘보이는 ARS’ 서비스까지 총 세가지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선 이 중 카카오페이지와 관련된 두가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 FACTCHECK 1 : ‘카톡 소설’이 스타트업 베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지가 ‘카톡 소설’을 준비하면서 작가들에게 국내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언급하며 ‘그대로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는 “국내외 유사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는 2015년 이후 해외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북미지역에서는 얀(Yarn), 훅트(Hooked), 탭(Tap)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벌룬(Balloon)이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북미지역에서 서비스중인 ‘Hooked’의 서비스 화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채티(Chattie)가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 200만명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지가 언급한 것이 ‘베끼기’ 의혹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사 서비스가 해외에서 영업중이고, 작가들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설명했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용역을 맡은 인원에게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명을 알려주고, 이런 형태로 가공된다고 전한 것 만으로 ‘베끼기’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베끼기가 되려면 프로그래밍이나 UX, UI등 개발 단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에게 ‘이런 형식’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0일자 MBC뉴스 “제보는 MBC” 코너 중 일부 갈무리


* FACTCHECK 2 : 저작권 권리 없는 계약?

 

진짜 문제는 뉴스데스크에서 등장한 계약 문구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카카오페이지는 계약서 상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중략)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하지 않기로”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서비스하게 될 ‘채팅 소설’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카카오페이지가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웹소설 원작의 웹툰을 포함해 미디어믹스가 활발한 지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임하는 계약은 별지로 분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페이지처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더더욱 계약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힘을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작가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업계 전체에 파급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작가의 기획 작품을 연재하는 계약일 때 한한다는 것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지에 확인 한 결과, 카카오페이지는 이 계약이 연재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준비중인 ‘카톡 소설’은 카카오페이지가 웹소설 IP 등을 기반으로 기획한 작품과 자체 기획 작품이 섞여 있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작성을 용역 계약으로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톡 소설’에 올라가기 위해선 단순 스크립트 뿐만이 아니라 효과, 배경음,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후공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맡아서 최종 공개본을 만들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지가 만든 기획 작품에 용역으로 참여한 것이 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서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버전이며, 지금은 스크립트를 작성한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 작성을 맡았다고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는 등의 권리는 있습니다. ?

 

또 결과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했는지 묻자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페이지 내부에도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작가분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런칭 준비를 하면서 다수의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썼지만, 작가의 작품을 직접 런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재계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이슈의 경우, 사실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페이지가 직접 콘텐츠를 준비해 자사 플랫폼에 런칭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 작가의 설자리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지금, 카카오페이지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팩트체크 결과 카카오페이지와 MBC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레퍼런스와 베끼기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마치 카카오페이지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베끼거나, 연재계약에 부당한 조항을 삽입한 것 처럼 오인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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