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통 끝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의무화 등 “인터넷 저작권 보호 강화”

유럽의회에서는 현지시간 3월 26일,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진통을 겪어온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EU의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초거대 미디어 플랫폼이 생기기 전인 2001년에 제정되어 그간 시대 흐름에 맞게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등 초거대 기업이 뉴스화면을 제공할 때 해당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사의 일부 발췌나 단순 공유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이걸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로더에게만 책임을 물어 왔던 것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에도 일부 책임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합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기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이번 법안은 ?창작자, 콘텐츠 제작 기업과 언론사에서는 찬성을,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활동가들 역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됬던 조항은 13조의 ‘업로드 필터’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업로드 필터를 통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죽일’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인터넷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데 많은 두려움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 교육, 온라인 창작활동을 명확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차단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보상이 가능한 콘텐츠 창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20년 가까이 된 법이라 개정이 필요했고,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이)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표된 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향후 ‘업로드 필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차단하는 콘텐츠의 기준은 무엇인지, 심의기관이 어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유럽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불법 콘텐츠 차단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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