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2조 7천억’ 과징금 부과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2조 7천억’ 과징금 부과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2조 7천억’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8억 유로(한화 약 2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의 빅테크 견제를 목표로 시행된 반독점법 첫 타겟으로 애플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U 독점금지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지난 10년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워를 남용했다”면서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개발사가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의 iOS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기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강제해왔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해왔죠. 이게 애플의 ‘앱스토어’ 주요 수입원입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스토어에서 앱 내 구매를 하려면 애플에게 30%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스포티파이는 2019년 스포티파이는 이런 애플의 정책이 서비스 경쟁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모든 결제 서비스에 30%의 추가 금액이 부과되는데, 애플뮤직은 이런 수수료 정책에서 벗어나있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애플은 스포티파이에 인앱결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을 허용했고, 스포티파이 웹에서 구독,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시할 당시 외부 결제가 가능했던 거죠.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를 하고, 이 과정을 앱 내에서 안내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았다고 스포티파이는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EU는 애플이 음원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의 경쟁사, 스포티파이가 불리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EU의 이번 결정에 반박하며 이의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스포티파이가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음에도 유럽 위원회와 65차례나 만났다”며 “플랫폼 서비스 주도권을 유럽 당국이 쥐지 못해 스포티파이에 혜택을 주고 애플을 배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스포티파이가 애플 생태계 안에서 가입자를 끌어들이며 성장했다고 오히려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U는 이번달부터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시행합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무기로 경쟁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밀어내는 일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를 어기면 글로벌 연간 총매출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유럽에서만 앱스토어 외 제3의 앱마켓을 허용, 앱스토어 밖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죠. 물론, 유럽 안에서만입니다.

이미 국경도, 자본도 무의미해진 초거대 빅테크 앞에서 유럽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이 강경책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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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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