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상생협력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추진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피해 구제, 실태조사 담당 전담기구등을 운용하는 DC 상생지원협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웹툰, 만화, 웹소설 뿐 아니라 e북, 웹소설, 게임, 이러닝,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음악정보 콘텐츠 뿐 아니라 콘텐츠 솔루션, O2O,  커머스와 VR,AR,CG,홀로그램 등  공연전시 콘텐츠와 개발사까지를 지원 범위로 합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사례집 중에서 웹툰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례들을 묶어 정리해봤습니다.

 

 

1. 8시간동안 서비스 중단,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요?

 

 

온라인 게임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과실로 8시간동안 서버가 다운되어 게임서비스를 8시간동안 멈출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사이트가 다운되면 영업이 불가능한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미리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으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8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된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과 이용료를 할인해 주겠다고만 제안했고, 이에 온라인 게임업체는 디지털콘텐츠 상생지원협력센터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업체의 직원들이 서비스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과 철야작업을 실시, 장애 보상등의 작업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추가 보상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타 게임업체와의 거래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보는게 핣리적이므로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는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문 의견에 따라서 이 게임 업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보상받기로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2. 도급인이 검수 승인을 지연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A씨는 계약체결한 업체 B와 ‘웹사이트 디자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개발 완료후 B업체의 수정 요청에 10여차례 수정작업을 했지만, B업체는 A씨의 작업 중 자바스크립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잔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해 협의를 진행, 미지급 잔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3. VR 공급 콘텐츠 공급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계속 서비스 중입니다

 

 

VR콘텐츠 제작사인 A와 유통업체 B는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사가 A사에 매출자료등을 한번도 제공하지 않고 수익금마저 정산해주지 않자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B사가 계속해서 VR 콘텐츠를 사용하자 A사는 센터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A사와 B사의 계약에는 콘텐츠 계약기간동안 A사는 B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B사는 콘텐츠 이용료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매출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정산 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며 해당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사의 반복된 정산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 수익금 정산이나 입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게약을 그대로 유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B사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합의된 내용과 같은 약정 해지사유 및 방식을 충족한 계약해지 통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VR콘텐츠 공급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가 V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A사는 B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 서비스 중단 및 자료 반환, 기타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B사와 손해배상 등 금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4. 영상 제작 완료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케팅 영상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 업체 A사는 고객사인 B사와의 계약으로 납품 기한 내에 영상과 디자인등을 제작,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B사에서는 검수 결과 합격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약 당시는 물론 추가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는 과업, 즉 전국 각지에 있는 B사의 고객사들의 납품 현장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A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최초 발생한 영상 및 디자인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자문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런 도급 게약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양사가 합의하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해 수행할 수 있지만, 애초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임은 물론 최초 계약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범위 외의 추가적인 과업을 추가하려면 대금을 증액해야 하지만, 오히려 계약을 해제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대금마저 지급하지 않는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센터에서는 자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A사에게 대금 지급의 최고 및 대금 미지급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등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 작성을 지원했고, 이후 B사가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민사상 소송 제기 등을 준비중입니다.

 

 

5. 도급인의 지시대로 이미지를 제작했는데, 재작업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는 작가 A씨와 플랫폼사업자 B는 이미지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에서는 A씨에게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며 유사 이미지 제작을 지시했으며, A씨는 요구대로 이미지를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자가 B사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B는 A의 이미지를 반품하며 재작업을 요구해 자문한 사건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탐합니다. 즉,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이는 수급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에 기인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재료와 지시가 부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것이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센터에서는 자문했습니다.

 

따라서 자문 내용에 따라 A씨와 B사는 A씨의 별도 재작업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계약 후 오프라인 판매 수익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모바일 캐릭터 저작자 A씨는 플랫폼사업자 B사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 캐릭터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캐릭터를 활용해 오프라인 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고 있으나 A씨는 관련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소위 “매절계약”과 관련해 창작자와 2차적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번 사안은 캐릭터를 기초로 오프라인 상품을 제작한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는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들이 유명 포털, 출판사 등 기업과 게약을 체결하면서 소위 ‘매절’ 계약을 체결하면 2차저작물이 큰 성공을 거두어도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보다는 그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을 설정하여 하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것과, 설령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제외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계약에 불공정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신청인이 소송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센터에서는 법률 자문, 사실관계 조사와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해 B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DC상생협력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웹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일부를 추렸지만, 이 외에도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사레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링크>

* DC상생협력지원센터 공지사항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사문자례집 재발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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