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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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7일(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인 형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작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특별조사팀을 구성, 사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체부 "애니메이션 등 라이선싱 사업 수익 배분하라"
문체부는 형설출판사가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형설에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설출판사는 그동안 미 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측에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검정고무신>을 두고 형설과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들어 형설이 투자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파생 투자수익 역시 배분하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 형설이 지속적으로 투자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계약 내용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변경해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설출판사는 계약당사자와 협의,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문체부 "계약 내용과 불이행 모두 문제"
이번 특별조사에서 문체부는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음에도 형설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08년 맺은 계약에서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 6조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모호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기 위해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형설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지속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는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했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문체부에 요청해 최종적으로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형설, 9월 14일까지 이행여부 입증자료 제출해야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목)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내 범위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형설에「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11일 세상을 떠난지 128일, 그토록 기다렸던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직 마무리된 싸움이 아니라, 오는 9월 2심 재판 등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문체부의 확인과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이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작가 권익보호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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