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3차 연석회의 개최…유관부처 관계자 모여 실질적인 대책 논의한다

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3차 연석회의 개최…유관부처 관계자 모여 실질적인 대책 논의한다

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3차 연석회의 개최…유관부처 관계자 모여 실질적인 대책 논의한다

△ 11월 7일에 진행된 2차 연석회의 모습

 

한국만화가협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오늘 2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만화계와 정치계, 정부부처의 연석회의는 벌써 3회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웹툰불법공유 대응이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석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의 관계자가 모여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웹툰불법공유대응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훈 이사는 “부처 간 협력은 웹툰불법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며 이번 연석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밤토끼 사건 이후 5년 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야 구체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며 “부처 간 협력은 그 자체로 아주 어려운 과제다. 체계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3차 연석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0년 기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침해 규모를 548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주간 총 4만 1,974건의 국내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불법 유통이 심각해진 것은 더 이상 국내 운영자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를 사이버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불법 웹툰 유통에 대응해야 외국 수사기관 공조를 구하기 쉽고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유포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불법유통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성매매, 불법도박, 마약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점도 한국만화가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협약으로, 국제공조 수사 절차 수립 등을 골자로 합니다. 웹툰저작권침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과,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 웹툰을 불법적으로 퍼뜨리는 범죄자도 많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도 불법적인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점을 생각해볼 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으로 공조 수사체계를 갖추기 수월해질 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선두 국가인데, 불법 산업도 선두인 것 같다. 여기서 체계적인 대응을 잘 만들어내면 이젠 다른 나라가 한국의 대응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라며, “범부처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문화저작권을 훌륭하게 지켜내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만화계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석회의 결과는 향후 자료집으로 공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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