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앱결제” 관련 공지를 내놨고 아직은 꼼수일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애플이 전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애플 앱 스토어의 모든 한국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합니다. 애플은 해당 내용을 영문과 한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공지에서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의 미디어콘텐츠와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공지에서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당연히 애플이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제공하는 외부 결제가 국내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구글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와 같이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법을 우회하는 방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완전히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앱 개발사는 신청 양식을 작성해 애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공지에 따르면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결제 처리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 한국 스토어를 통해 인앱 구매를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는 등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요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웃링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이지 않아 애플이 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한 이후에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가 그냥 꼼수일지, 아니면 실질적인 한국 시장에서의 외부 결제를 열어주는 첫 사례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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