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결국 시행… 방통위 조사에 시간 걸린다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제공하면 앱이 삭제되고, 구글 인앱결제와 구글이 제공하는 패키지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의 이 결정 때문에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리디 등 웹툰 플랫폼들 역시 안드로이드 결제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밝히고 늦어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플랫폼이 받는 실익은 없는데도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플랫폼 이용자들이 지는 겁니다.
이에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응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자료조사를 하면 구글 본사를 거쳐야 하고,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글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거친 불만도 나옵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금지를 비롯해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전반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6월 1일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렵고, 이후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앱의 삭제는 삭제의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입증 가능하다면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회 연구위원 역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글은 정책을 바꿔 아웃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며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시정 명령 조치를 통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구글의 앱 삭제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앱 개발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처분하게 된다면 금지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특정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안은 특별하다. 법 위반 가능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앱을 삭제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다. 충분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전문가 자문단에서 우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과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방통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갑질방지법’을 손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등 제도적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