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IT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이후 첫 유권해석 요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나온 이후 구글이 아예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막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며 외부 사이트로 접속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최대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또는 최대 26%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은 “선택권을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 수단을 활용하던 웹툰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은 갑자기 구글에 수수료를 내게 되었고, 때문에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OTT들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행위는 이달 초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아웃링크’ 등을 통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 대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강행 입장에 대해 방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에 방통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글의 소송으로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앱결제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인 구글부터 먼저 링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