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에서 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영상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센다이지방재판소(출처=www.courts.co.jp) 

유튜브에서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10분 내에 요약해서 선보이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장편 영화를 10분만에 요약해 주는 동영상을 제작한 일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패스트 영화’라고 불리는 이런 동영상 제작자에게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비슷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제기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사들은 16일 센다이지방재판소가 영화 화면등을 무단 편집해 저작권을 침해한 남성 3명 중 주범으로 지목된 1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가와 다카오 재판장은 “(이런 영상 제작이) 영화의 수익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범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직업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광고수익으로 벌어들인 액수만 700만엔에 이르는데, 이들은 영화사의 경고를 받으면 다른 영화사의 작품을 골라 비슷한 영상을 제작해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이들이 끼친 피해액만 약 3억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에서는 저작권 침해범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예고한 바 있어 일본에서 유튜브를 통한 요약본 영상과 불법 만화 유통에 본격적인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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