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통과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는 ‘강화’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수정 반영되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서점’의 정의 신설, 2) 재정가 기준 12개월로 완화, 3) 도서정가제 타당성 재검토에 ‘강화’ 추가 등입니다.
* ‘서점’ 정의는 신설했지만, 웹소설과 웹툰은?
‘서점’의 정의는 신설됐지만, 여기선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 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선 ‘간행물’에 웹툰과 웹소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의 웹툰 플랫폼은 분류상 ‘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종이출판을 기반으로 하는 ‘책’에 끼워맞추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당국은 물론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멈춰버린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e북’만인지, 아니면 웹툰과 웹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고, 디지털 콘텐츠를 별도로 분류하기 위한 합의점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는 2023년으로, 이제 2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강화’가 가능한 도서정가제 개정
출판계의 염원은 ‘완전도서정가제’ 실행입니다. 이는 곧 도서정가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안에 ‘현행유지, 완화, 폐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안에 ‘강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판계가 원하는 바 대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 ‘웹툰 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단 꿈에 취해 제도 마련에 실패한다면, 도서정가제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고립시킬 족쇄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플랫폼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이미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지불한 바 있는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입장에선 출판계의 조직적인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기 지지부진한 디지털콘텐츠 별도 식별체계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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