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불법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게 ‘4년 6개월’형이 구형됐다

 

인기 만화 작품의 스캔본을 무단으로 유통해 광고수익을 올린 ‘망가무라’가 폐쇄된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망가무라 운영자는 조직범죄처벌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일본 검찰은 이 운영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1천만엔(한화 약 1억원), 추징금 6천만엔(한화 약 6억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기소장에서는 망가무라의 운영자는 슈에이샤의 <원피스>, <킹덤>을 비롯한 만화 작품들의 이미지를 서버에 저장하고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망가무라 운영을 통해 얻은 광고수입 6,200만엔(한화 약 6억 3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 등에 입금해 은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망가무라에 의한 피해 추정액만 3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우리돈 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허탈할 따름입니다. 한편, 슈에이샤를 비롯한 일본의 만화 출판사들은 망가무라의 후계를 자처하고 나선 불법 공유 사이트들과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웹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향후 국제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도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인터폴 등을 통한 공조 외에도 모니터링 감시망 공조 등 체계적인 국제 단위의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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