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OTT 서비스 6개 업체의 환불 관련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 사용 없이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OTT 서비스 업체들이 약관을 시정했거나,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내역이 없는 사용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추가 조치 없이 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업체의 기술결함이 있을 경우,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남은 기간과 피해 정도를 따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넷플릭스, 왓챠, 시즌 등의 약관에 이용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내용이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으로 불만이 많았던 대목입니다.

 

또, 업체들이 이용요금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왓챠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은 고객 동의가 없는데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정책을 바꿨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 대신 사이버 재화로 환불하거나, 선물받은 유료 서비스는 환불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내용도 수정됐습니다.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6곳으로,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지난해 자진시정을 마쳤고, 구글과 시즌, 왓챠, 넷플릭스는 늦어도 3월까지 약관 개선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특히 넷플릭스는 전세계에 똑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요금 변경 일방통보는 불공정”이라며 전세계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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