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하라” 서명운동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출판계가 내놓은 통합 표준계약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021년 1월 25일 현재 문체부는 출판계, 작가단체들이 참여한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개선안은 2020년 한 해 동안 출판계, 작가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그들만의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저작권자인 작가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중요 계약 내용에서는 저작권법까지 위반했다. 오직 출판권자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문체부 고시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에서는 직접 계약서 조문을 비교하며 분석까지 제공했습니다. 각 조항별로 현재 작가단체등과 함께 만든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항목별로 문제점을 기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종합적으로 1) 10년으로 늘린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게 한 점, 2) 다른 계약서를 하나로 묶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 3) 저작인격권 보호와 작가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방지조항을 누락했다는 점, 4)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계약서를 철회할 것,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표준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서명운동을 통해 입장문에 지지표명을 한 의견들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1차 지지서명은 1월 29일(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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