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운영자, 작가들에게도 배상하라” 판결… 작가 제기 저작권 손배소 승소

 

 

불법 저작권 침해 웹툰 사이트 밤토끼에게 저작권침해를 당한 작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외 2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간 당시 국내 최대 불법웹툰 공유 사이트였던 ‘밤토끼’에 무단으로 웹툰을 업로드해 불법광고 수익 등을 올렸고, 지난 2018년 검거되었습니다.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대표를 맡은 김동훈 작가 등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플랫폼 등 업체의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작가들의 권리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동훈 대표는 “불법 웹툰 공유는 명백한 범죄지만, 민사 배상에서는 작가 개인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가들이 피해보상에 직접적인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조리한 논리 앞에서 재판 과정 내내 마음을 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가들이 회사와 배타적 독점권 계약을 맺었더라도, 수익이 배분되는 이상 작가들도 피해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며, “작가들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도 피고(밤토끼 운영자)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었다.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50인 작가에 대한 총 배상액은 1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 부담을 진다는 선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비록 저작권 양수자인 플랫폼 등 업체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제 창작자인 작가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다는 것이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동훈 작가는 “처음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며, “전체 웹툰계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과 여전히 활개치는 다수의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를 차단 이외에 현실적으로 미흡한 억제력에 대해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며 “좋은 판례가 남은 것에 만족한지만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저작권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숙제를 스스로 남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웹툰과 관련한 논쟁은 2021년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손배액을 높이는 부분이 논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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