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불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도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분야가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보아도 저작권자(또는 대리자)가 아니면 직접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이나 저작권위원회 등이 민원을 받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에서도 작가들에게 하나하나 위임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등 행정소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0일부터 문체부가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를 ‘공익신고’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때문으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필터링 시스템 우회를 통해 특정 회원에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공급해 불법 유통하는 경우),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령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응 부분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링크>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