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창작물 불법배포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이다

 

불법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업로드하고 공유해 불법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는 저작권 위반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다시한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9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중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유료로 열람 가능한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사실이 아닐거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작품 이름과 ‘텍본’을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먹을 것이 없어 식재료를 훔쳤던 시민들은 평균 10개월 정도 구속되었다”며 “웹툰, 웹소설이 유료라 보지 못하면 생명에 무리가 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불법인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불법사이트를 처벌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검거된 ‘어른아이닷컴’에 피해배상 소송을 승소한 카카오페이지가 이 사이트로부터 받은 피해 추산액은 188억원이었고, 그 중 일부인 10억원을 먼저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188억원은 2019년 카카오페이지 매출액인 약 2,400억원의 7%에 달합니다. 한 사이트에서만 이정도라면,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에게 입는 피해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진행중인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선 형사처벌을 약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도 약한 형사처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배상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동의 20만명이 넘으면 정부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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