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 “목욕의 왕”이 저작권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오늘(11일)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하일권 작가의 네이버웹툰 <목욕의 신>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인 문와쳐는 중국의 투자배급사인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과 함께 웹툰 <목욕의 신> 영화화를 추진하던 중, 작품을 부당하게 빼았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와쳐는 5년간 <목욕의 신> 영화화를 준비하다 2018년부터 완다와 함께 공동제작을 논의했온 작품으로, 2018년 7월 이샤오싱 감독에게 연출을 맡기고 중국 현지화 각색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최종 투자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이후 문와쳐가 이샤오싱 감독과 함께 만든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샤오싱 감독이 제목을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꿨고,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문와쳐는 알렸습니다.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길 위기에 쳐한 문와쳐는 완다의 투자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차례 문제제기와 해결을 요구했고, 올해 4월 문제 해결에 동의해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9년 말부터 몰래 촬영에 들어가 후반작업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문와쳐가 사실관계 파악과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이상 회사(완다)는 ‘목욕의 왕’과 관련이 없다”고 알렸고, 이샤오싱 감독 역시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창업 문와쳐 대표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해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화감독의 몰상식한 태도에 성실하게 작품을 준비해 온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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