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D-1,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단기 계약은 1개월로 간주),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단기 계약은 1개월로 간주)이면 이전 평균 1일 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및 실업 상태인 예술인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최대 90일동안 월 평균 보수액의 100%(최대 200만원)를 지급받는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늘어나고 있는 스튜디오나 제작사 소속 작가들은 고용된 관계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알아봅니다.
* 적용대상부터 ‘덜컹’
먼저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예술인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4)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어시스턴트를 두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웹툰작가는 어시스턴트에게 하수급을 요청한 원수급인으로 보아 어시스턴트의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뒤늦게 “선 시행 후 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청회 등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면서 이미 시행일이 결정된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했습니다.
* 예술인이 직접 소득 증명, 고용주는 행정소요 증가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행정 단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더이상 인력을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소요가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건마다 신고와 처리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겐 이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작가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지만, 웹툰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쓸 경우엔 오히려 작가가 어시스턴트의 고용보험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작가라 하더라도 플랫폼에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선 시행 후 수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공청회에서 “시행 후 수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웹툰 작가처럼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예술인에 대한 내용부터 행정처리 간소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남은 셈입니다. 
‘노동’의 관점에서만 예술인 고용보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대로 예술분야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면 다른 분야를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어떻게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렵게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분명 빛을 발할 예술분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문제를 지켜보되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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