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SBS 미투 보도’ 정정보도청구 2심도 패소, 재판부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박재동씨가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재동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박씨)가 여러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BS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3차례 보도를 통해 박씨가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재직중이던 한예종에서 강의하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박씨는 지난해 성추행 피해자 및 한예종 학생들이 고발한 성폭력 피해증언 중 일부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동료 작가와 대화한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예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었고, 이 대화한 내용은 이후 피해자가 한국만화가협회, SBS 등에 제보한 내용이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사건 적시사실의 중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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