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시장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 청와대 청원 1만여명 동의

청와대 청원에 전자출판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 청원이 올라와 1만여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1. 종이책과 다른 전자출판물의 특성 고려, 2. 동네서점 보호와 어긋난 취지를 이유로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가 전자출판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종이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플랫폼 사업에 따라 전자책 서비스가 종료되면 ‘구매’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소유가 아닌 ‘영구 대여’의 형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웹툰과 웹소설의 경쟁자는 같은 디지털 콘텐츠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 ‘모바일 기기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 전자책 중 장르문학 대부분이 종이책으로 출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동네서점 살리기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더불어 “출판계가 납득하기 힘든 명분을 들며 출판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콘텐츠를 출판계의 발 아래에 놓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다시피 한 기사들에서 전자출판물 이슈는 찾아볼 수 없다며 유통구조 개선에 실패한 출판계의 잘못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에서는 “국민 역시 무분별한 할인이 시장을 망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무분별한 할인이 아니라, 종이책보다 유연한 가격 할인 마케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전자출판물은) 종이책 시장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곳(전자출판물 시장)에 동네 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원을 맺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이슈가 1년 반째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1월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20만명이 개정을 청원한 상태에서 문체부와 출판계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한 협의가 어떻게 타개책을 찾을지 소비자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링크>

* 청와대 청원 “전자출판물 시장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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