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진흥원, 만화분야 창작자 및 기업 법률 등 자문 돕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만화분야의 창작자 및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시작합니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진흥원은 전했습니다.

 

‘헬프데스크’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사업문의 등입니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은 물론,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과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1차 상담 후 대면 상담을 원하면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자문위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의 경우, 신청 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면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안내 문자 후 방문 상담은 약 1시간, 통화 상담은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상담실에 상주하는 현직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웹툰캠퍼스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만화인들은 만화창작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저작권 등 법률관련 사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헬프데스크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더 많은 만화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헬프데스크 서비스는 오는 12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헬프데스크’ 관련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나 이용 안내 콜센터(02-2183-38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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