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원작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선정성 논란으로 방심위 ‘법정제재(주의)’ 결정

SBS에서 방영 중인 웹툰 원작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극 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법정제재(주의)’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 SB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선정성과 관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에 의거해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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