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에 음란물까지 공유한 ‘호두코믹스’ 등 운영한 40대 남성 3명에 징역형 선고… “피해자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

불법으로 웹툰을 유통해왔던 ‘호두코믹스’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두코믹스’ 운영자 4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세 남성 B씨, 46세 남성 C씨에게도 각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호두코믹스’ 등 불법 웹툰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개설해 운영해왔습니다. 이곳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웹툰만 3천 327편에 달하고, 음란물 게시는 1만 7천여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불법 유통 웹툰등을 미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받아 광고비 명목으로 7억 4천 300여만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주고, 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항소하며 제기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거운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금전전 손실’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웹툰 불법 유통 범죄의 특성 역시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밤토끼’에 실형이 내려진 이후 불법웹툰 유통 범죄자들에게 이전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지는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웹툰 소비가 늘었지만, 동시에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다시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바뀌고 있는 만큼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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