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개최… 전자출판계 의견 반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의 도서정가제 인식을 확인하는 한편, 도서정가제 개정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16번 회의, 아쉬운 결과… 전자출판계 의견은 사실상 반영 안 돼

 

세종대학교 한창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는 이선주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의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 발표였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작년부터 운영되어 16회 토론 및 논의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출판계 3곳, 유통계 4곳, 소비자 2곳, 전자출판계 4곳 등 13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전자출판계에 해당하는 웹툰, 웹소설계 위원은 2019년 12월 19일 추가 위촉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문체부가 내놓은 그동안의 도서정가제 운영 평가로는 가격상승 억제, 신간중심 시장으로 재편, 서점 공정경쟁 기반 조성, 지역서점 경영여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도서정가제의 한계로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며 콘텐츠 소비성향의 변화와 경쟁 심화, 출판시장 성장률 둔화로 신간 발행종수는 늘었지만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감소했다는 점, 온라인 서점 중심의 시장 확대, 디지털 모바일매체 이용 확대로 대여 서비스, 전자책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서정가제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 합의기간을 통해 1)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 2) 지역서점 지원 및 도서관 경제상 이익관리 문제 해소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 제공,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 방지 3) 웹툰, 웹소설 등 유통사별 전자화폐(코인, 캐시 등)를 활용한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가표시 완화 4) 장기대여 제한을 통한 편법 할인 판매 규율 확립, 반복행위에는 가중처벌하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의 경우 현재 ISBN 또는 ECN이 발행된 웹툰, 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통사별 결제 방식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법 해석을 통해 정가표시 의무를 규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서정가제 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16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기엔 출판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가표시 완화’가 그나마 웹툰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마저도 도서정가제 편입 유예나 대책마련이 아니라 정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 쟁점은 여전… 소비자는 “도서정가제 수정 보완하라”

 

여전히 단체별 입장차이가 현저한 쟁점으로는 1) 사은품 등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2) 제3자 할인, 배송료 규제 3) 도서전, 리퍼도서, 장기재고, 발행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적용 3) 발행후 일정기간 이내의 신간 중고유통 금지 4)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아직까지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리퍼, 즉 훼손도서 할인판매의 경우 재고 처리를 위한 고의적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훼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점점 커지는 대여시장에 도서정가제 적용 역시 아직 대여시장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면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천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서 구매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일부 개선, 보완”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적용과 관련해서는 “종이책과는 다른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58.3%로 가장 높아 웹툰과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이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키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중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도서정가제의 별도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자책 단행본이 76.2%로 가장 높았고, 웹툰은 57.5%, 웹소설은 52.8%, 적용이 불필요한 분야 역시 전자책 단행본이 61.4%, 웹툰이 58.8%, 웹소설이 48.6%로 나타났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은 종이책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77.6%로 낮은 할인율 2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기간 역시 12개월까지만 적용이 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대여 금지는 찬성 56%, 반대 44%로 3개월 이상 장기대여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개선 보완해 도입하라는 메시지를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메시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기가 힘듭니다. 주요 쟁점과 합의사항을 통해서도 전자출판계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도서정가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자리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책은 지식의 보고이자 보호해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일반 대중이 즐기는 문화콘텐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창완 교수는 “독자층이 세분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형성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규제, 법안, 정책의 세분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3년을 주기로 개정논의를 하며, 지난 2017년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안에 이어 올해가 일몰년으로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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