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 굿즈샵 “대원샵” 피싱 사이트에 법적 대응절차 밟는다

대원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굿즈 및 상품 판매 쇼핑몰인 대원샵은 최근 이른바 ‘스위치 대란’을 틈타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상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재고가 있는 것 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공지사항을 통해 “유사 피싱 사이트 주의안내”문구와 함께 대원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대원샵(www.daewonshop.com), 엔엔마켓(www.nnmarket.co.kr)의 카드전표나 무통장입금 계좌가 ‘대원미디어(주)로 표기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유사 피싱사이트가 적발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피싱 사이트 신고(국번 없이 118), 피해상담 혹은 환급 안내(국번없이 1332)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피싱사이트들은 단순히 사이트 구성만이 아니라 로고,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별할인 링크’ 등으로 접속하면 링크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상품들의 인기로 인해 피싱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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