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김도읍-장제원 반대에 속절없이 21대 국회로

5월 20일,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여부가 주목받았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안된 법안입니다.

 


 

법사위 통과조차 되지 못한 것은 김도읍,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관례상 제정법의 경우에 공청회와 체계자구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상임위까지 올라온 만큼,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시일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21대 국회 가서 (처리) 하시죠. 100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보류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예술인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치인들이 블랙리스트, 미투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정쟁 도구로 취급한 것임이 국회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정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미 지난해 4월 발의되어 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된 이후 11월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에 지난 5월 7일 소위에서 한번 논의되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밟는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법안입니다. 예술과 창작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의 제도적 보장, 보편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와 위계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담보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20대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결국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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