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실효성 의문에도 국회 통과…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20대 국회의 말미를 장식하는 법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처럼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도 국내 망을 이용하면 통신 안정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에 이른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넷플릭스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콘텐츠 제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이 적기는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로 해외 콘텐츠 제공사의 국내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넷플릭스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서비스를 포함한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제공사의 국내 사용자들이 내는 구독료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한글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에 포함시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처럼 정식 출시는 하지 않되 가입과 구독, 서비스 이용을 막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경우 넷플릭스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럴 경우 통신요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긴 하지만, 기업에 사실상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망 중립성 원칙’을 들어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망을 일종의 공공재로 보고,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사 등)가 인터넷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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