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라쓰 패러디한 선거 홍보에 광진 작가 “사전 협의 없었다”… 정치권 저작권의식 “심각”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온라인 선거 홍보물에 광진 작가의 <이태원 클라쓰>를 패러디한 “수성을 클라쓰”와 “홍새로이”가 사용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진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작권자인 저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카카오페이지 역시 “(홍 후보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광진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 IP가 정치활동이나 이익활동에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 본인이 나서 불쾌감을 표시하자 홍 후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태원 클라쓰>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선거철이면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유명 캐릭터나 디자인을 베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

 

인기 래퍼 ‘마미손’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정당 후보가 나와 마미손 측이 “아티스트와 회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이미지와 저작물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P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거나, “늘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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