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린이집 보낼때 “예술활동 증명”하면 재직증명서로 인정된다

 

모든 예술분야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경우 아이를 맡기기 힘들고, 어린이집 등에서 우선입소 대상인 맞벌이에 예술인은 재직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어린이집을 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서가 재직증명서로 인정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등록을 거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 등록 우선입소 대상이 되며, 특히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어 직업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등록은 하단 링크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인정 분야는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등 10개 분야로, 만화는 장르에 관계 없으며 발표작품이 없더라도 어시스턴트 등을 통해 소득증명을 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화(02-3668-02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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