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백희나 작가, 대법원 상고 제출… “창작자 보호 위해 힘 모아달라”

한솔교육 등에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재판을 진행중인 백희나 작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백 작가가 단독저작자로 인정되지만, 최소한 4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린 출판사가 매절로 계약한 것은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위험부담을 진 것’으로 보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절계약은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백희나 작가는 4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구름빵에 대한 원고료로 1,800여만원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매절계약은 양쪽이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원고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원은 당시 신인작가였던 백희나 작가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며 1,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백 작가는 소셜미디어에서 상고 소식을 알리며 “이번마저 패소한다면 ‘일단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으면 캐릭터사업을 비롯한 2차적 활용을 사업자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창작자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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