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웹툰에 끼칠 영향은?

미중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성과는 문제해결 방향으로 일보 전진했다는 것에 공통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 되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2천억달러 가량을 추가로 구입하고, 농산물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환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웹툰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바로 지식재산권 부문입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기로 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액션플랜(상세한 사업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기업등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 특허 보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의했습니다.

 

 

‘중국발 짝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달고나 작가(출처=달고나 작가 유튜브)

 

 

여기엔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소위 ‘짝퉁’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만약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 제품 단속을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등 ‘유효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보다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확인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향후 온라인 상에서의 해적판 등 불법유통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애매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

 

일단 1단계 합의에서 정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가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제조업과 연관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 온라인 상 해적판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등은 추후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 유통하는 중국 불법 쇼핑몰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승인취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경대응을 통한 빠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2차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춘 것일 뿐 2500억달러 부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25%로 유지하고 있어 2단게 협상의 징검다리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합의에선 화웨이 보안이슈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웹툰 등 콘텐츠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라가는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역전쟁 협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냥 넘기기엔 콘텐츠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은 굉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중 무역전쟁의 방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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