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천사 OST 펀딩, 법률가 검토 받아보니… “원칙상 문제 있다”

<달빛천사 OST> 펀딩 논란이 뜨겁습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 콘서트에 사용한 비용, 원칙상 문제 될 수 있다

 

법률 검토를 요청한 2명의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원칙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굿즈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을 펀딩하게 되는데, 이때 굿즈 제작이 완료되어 배송될 때 까지 진행이 완료될 때 까지는 ‘보관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돈이므로 원칙상 해당 펀딩의 굿즈 제작에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 페이지를 열었고, 실제 펀딩 참여자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두 변호사 모두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통한 구제, 또는 행위자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 크라우드펀딩의 고질적 문제

 

이미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논란은 크라우드펀딩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굿즈의 퀄리티 문제, 소위 ‘먹튀’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펀딩은 투자나 구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펀딩 참여자 역시 구매나 투자의 기준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크라우드펀딩의 헛점을 이용해 유사과학 관련 상품이나 아예 중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한 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올보이스 측이 먼저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 올보이스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워드 추가 뿐 아니라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데 있어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올보이스에서는 때문에 환불 페이지를 열고 환불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변호사 역시 공통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 페이지를 여는 등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을 참여하거나 시도하는 창작자, 기업들이 펀딩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굿즈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과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명쾌한 문제 해결보다는 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쇼핑과는 다르고, 공동구매와도 다른 창작자를 ‘후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등으로 보호받기 힘듭니다. 펀딩을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 역시 펀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판매’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고 펀딩 실행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인식과 동시에 아직 모호한 ‘펀딩’이라는 시스템이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앞으로 더 발전된 펀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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