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도서정가제 관련 성명서 발표… “만화진흥법 조속히 개정해 웹툰의 법적 정의 마련하라”

웹툰협회는 웹툰의 ISBN 등록 및 도서정가제 적용이라는 출판계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ISBN을 웹툰 회차별로 발급하라는 공문과 더불어 10월 정가표시 준수 협조문으로 인해 올 한해동안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준수 요구는 지난 10월 14일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웹툰계에도 많은 파문을 낳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격표시를 준수해달라는 것일 뿐, 웹툰과 웹소설등이 ISBN을 발급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웹툰과 웹소설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선 극심한 혼란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출판도서는 ISBN을 발급받아야 하며 ISBN이 등록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웹툰협회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하여 적절한 프로모션과 다양한 과금제를 마켓팅으로 활용하는 웹툰과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판매시장 등은 여러모로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논의가 유통과 판매의 문제라는 이유로, 정부부처와 유통업체가 논의를 진행할 뿐 또 다른 주체인 작가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웹툰협회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웹툰의 법적 정의가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부처가 시급히 현행 만화진흥법을 개정해 웹툰의 법적 정의를 입법화하고 기존 전자책을 포함한 출판도서와는 다른 구조인 웹툰만의 유통 및 납세 기준을 확립하여 작가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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